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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 25 : 위암 말기환자 스케일링 치료후 전신상태 악화

관리자 기자  2008.04.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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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등 의과쪽 의뢰 환자 치료
진료의뢰서 보내 사전 확인을

 

저희 병원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엔 치과 과장님이 유학중인 관계로 치과에는 의사분이 안계십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위암 말기 환자분이 3월 24일 응급실에 입원해서 25일날 저희 병원에 치은 출혈을 주소로 외과에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실 때 의뢰서는 없는 상태였고 외과에서 환자 보낸다는 전화만 왔었습니다. 혈소판에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하셔서 잇몸 염증 제거를 위해 통상적인 스케일링을 해드렸습니다. 스케일링후 27일 오전까지 피가 많이 나서 수혈을 받으시고 혈소판도 수혈 받으셨다고 합니다. 계속된 수혈에도 혈소판은 자꾸 떨어져서 보름이 지난 지금은 뇌출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뇌출혈 때문에 뇌수술을 하자고 했으나 보호자의 거부로 못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입원도 보호자가 거부해서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얼마 사시기 힘들어 보입니다. 내과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은 이분이 위암 말기여서 암이 골수와 간에 전이돼 혈소판 수치가 내려간거지 스케일링이 원인이 되서 이러한 상황까지 온거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환자분은 스케일링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어제 저에게 보상을 원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합의를 위한 시점을 지금 해야할지 아니면 환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해야할지, 두번째 어느 정도의 금액(최고액) 보상이 되어야 할지, 세번째 제가 소송시 의료과실이 어느 정도 인지 받게 될 처분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해당회원께 전화해 스케일링과 결과발생 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당장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환자의 대응추이를 보면서 대응하자고 조언해 드렸음(2006. 4.11). 치과진료에 있어서 가장 큰 사고는 역시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일텐데 위의 경우도 뜻하지 않게 불쑥 찾아온 대형사고라고 보여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고 되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으나 환자측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바, 점차 주의를 요함.


결국 관건은 환자측의 입장 혹은 치과의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하는냐에 있을 것이며 또한 위의 사고의 경우 스케일링과 사망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느냐에 있을 것이며 하여간 사태가 너무 심각하여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경우였음.
외과 등 의과쪽에서 환자가 의뢰되어 왔을 경우 항시 주요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으며 의과에 아래 참조와 같이 진료의뢰서를 보내서 환자를 치과치료하더라도 별 이상이 없을지 등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임.
참조 : 진료의뢰서 샘플 - 16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