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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무차별 광고공세…개원가 ‘신음’ ‘환자 알권리’ 복지부 규제 완화 급급

관리자 기자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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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게재 무제한 동네치과 박탈감 커
대행사 동원·광고 네트워크화 부작용


도입 1주년 맞은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료광고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 심의과정의 불합리성, 과대·허위광고를 일삼는 일부 의료인 등 의료광고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와 국민이 만족하는 의료광고심의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대안과 개선책에 대해 본보가 상·하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편집자주>


# 의료광고 규제 완화-개원가 불만, 예견된 문제였나?
지난해 4월 의료광고가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의료광고 규제는 대폭 완화됐고, 자본력을 내세운 치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광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 규제를 해왔던 치과계는 급격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서 일선 개원가는 상대적 박탈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몸으로 느낀다는 하소연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의료광고 규제의 부작용은 시행 초기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았던 시행안에서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검증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10개 정도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광고 횟수가 무제한 허용된 것이다.
과거 의료법에는 일간지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광고 횟수를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본력이 동네의원이나 치과의원보다 월등한 대형병원 및 치과병원의 무차별적인 의료광고 공세가 시작됐다.
최근 일간지를 보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임플랜트 전문 치과병원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동네치과의 위기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다.
한번 낼 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소요되는 유명 일간지에 광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서글프기까지 하다는 개원가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고급 의료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 개원중인 원장들 중에서는 “이러다가 의료광고에 치여 결국 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심리적 압박감마저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쯤 되자 개원가에서는 의료광고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현상까지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모 개원의는 “주변에 광고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나만 뒤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뜻을 같이 하는 개원의끼리 공동으로 지역 신문이나 일간지 등에 광고를 하고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의료광고 무제한 허용 효과에 덕을 본 일부 병원들의 성과가 입소문 등을 통해 알려지자 그동안 의료광고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병의원도 따라서 동참하는 현상마저 속출하고 있다.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는 만큼 병원 경영에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익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일단내고 보자며 광고를 집행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