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요양기관 종별 개설기관 대비 통보기관 현황 (심평원, 2007)
의료기관의 진료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표를 적용해 일선 치과의사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된 ‘자율시정통보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시정통보제도는 특정 요양기관의 상병별 지표가 비교대상 요양기관 분류군의 평균지표보다 일정 점수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하는 제도로, 2차에 걸친 자율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개원가의 불만을 유발했다.
특히 치과계에서는 소아치과나 치주관련 진료를 많이 보는 치과의사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진료의 규격화,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의료계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현행 ‘자율시정통보제도’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의약단체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자율시정통보제도는 86년에 처음 도입되고 97년 제도를 개선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지표산출 방법 및 관리 체계가 10년 전과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지표산출 과정 및 점수부과 체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치협에서는 개원가의 불만사항을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치과병·의원 통보율 가장 낮아
심평원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최근 5년간 1·2차 자율시정통보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490개 기관, 2004년에는 589개 기관, 2005년에는 597개 기관, 2006년 665개 기관, 2007년 714개 기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도의 요양종별 개설기관 대비 통보기관은 종합병원과 한의원의 통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의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치과병원은 15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자율시정통보를 받아 통보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원은 1만3339개 기관 중 712개 기관이 자율시정통보를 받아 통보율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통보율은 9.9%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차 통보기관 수 대비 2차 통보율의 경우 치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과의 2차 통보율이 높은 반면 현지지도 기관수는 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낮아 종합점수가 높은 기관이 많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