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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 체납자 연체 가산금 3~9%로 인하

관리자 기자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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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대책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연체 가산금 부과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수급자의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이 장관은 지난 2일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층·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희망디딤돌’로 명칭된 대책에 따르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연체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이 현행 5~15%에서 3~9%로 인하된다.


또한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천명의 의료급여수급자들은 ‘만40세·만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과 ‘만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며, 건강검진기관 지정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돼 16만명의 노인이 시설 급여와 재가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효과로 당사자인 노인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야간근로 부모를 위해 밤 12시까지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대책에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3000명에게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월 보수 20만원의 일자리 제공과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모델 시범사업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