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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미필자 보충교육 18·19일 치협 회관서

관리자 기자  2008.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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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오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치협 회관에서 2007년도 보수교육 미필회원을 위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장기택)가 실시하는 보충교육에는 박영국 수련고시이사 등 4명의 연자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표 참조>.
2007년도 보수교육을 면제받는 대상자는 대학원재학증명서, 대학원수료증명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의료기관폐업사실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보충교육 실시 이전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보충교육은 2007년도 보수교육의 마지막 기회며, 만일 보수교육 점수를 모두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수교육 미필자로 보고돼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돼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참석 시에는 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에 처해질 수 있다.
문의 : 02-2024-9150~2,4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