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지 규제 완화
·치의봉사활동 백서 발간
·공익 광고 일간지 게재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지부(회장 최남섭)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원 개설지 규제완화, 치과의사 봉사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등과 같은 특이한 안건이 논의돼 오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일반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종로구분회(회장 계용신)는 “현행 건축법상 치과의원 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국한돼 있어 새로 개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건축용도가 맞지 않아 개원을 못하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과도한 임차료로 치과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우리 생활에 꼭 있어야할 시설로 슈퍼마켓, 음식점, 이·미용실, 의원·한의원·침술원·조산소 등이 포함돼 있는 상업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보통 1층에 국한돼 있다.
이에 종로구분회(회장 계용신)는 “치과의원 개설지를 근린생활시설 1종에 국한하지 않고 건축법시행령 제 14조 4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시설군 중 ▲영업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분회(회장 이해준)는 “우리 치과의사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홍보가 안돼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우가 많다”며 “치협에서는 치과의사의 2007년도 봉사활동 백서를 만들어 대국민 홍보 및 치과의료정책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치 총회에서는 의료광고심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광고심의위원회 기능강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안건이 3개나 상정됐다.
특히 중구분회(회장 유준상)는 “선량한 회원들의 품위 유지와 권익보호, 의료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치협은 공익성 광고를 4대 일간지에 연 4회 이상 실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건상정 이유에 대해 중구분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광고 중 4대 일간지에 게재되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교묘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술식을 공공연히 광고해 의료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구분회는 “이러한 내용의 광고는 치과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매일 그 광고를 접하는 치과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작금의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향후 기존 회원들의 협회 이탈과 미가입 회원의 양산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