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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케이블채널 등 심의대상 확대 절실”

관리자 기자  2008.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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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각 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비롯해 의료기관, 정부당국,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제도를 보완키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해법으로는 ▲불법 인터넷 광고, 의료 정보제공을 빙자한 케이블 의료 채널 등 심의대상 대폭 확대 ▲심의 통과 광고 유효기간 설정 ▲의료인 자율자정 노력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지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상향식 심의제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면 환자에게는 정확한 정보제공의 계기를, 의료인에게는 공정한 홍보의 기회를 준다는 개정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자 노출 많은 매체 규제
인터넷 광고 심의 포함될 듯

현재 3개 의료단체 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주요 대상은 일간지, 현수막 등 인쇄매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광고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 게재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개원가는 물론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일반인들의 접근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 홈페이지, 의학정보 제공을 빙자한 케이블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시민권리연대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 불법 광고를 일삼고 있는 108곳의 의료기관 고발 및 관할 보건소까지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시민권리연대 관계자는 “최근 환자들이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가 바로 인터넷”이라면서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인터넷 광고를 사전 심의에 포함시키는 등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는 광고에 금지 항목을 법령으로 고시, 분명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 심의위에서 1년간 활동한 시민단체 출신 윤 명 심의위원도 “심의 대상을 인쇄 매체 중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기가 출범한 의협도 보다 엄격한 잣대로 의료광고를 심의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장윤철 의협 신임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케이블 의료광고 등에 규제를 강화할 방침과 함께 의료광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학문적으로 공인됐는지 여부도 심의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환자를 보호하려는 큰 틀에서 의사들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치협을 비롯한 의료 3개 단체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광고 공동기준심사위원회에서 인터넷 광고를 사전 심의에 포함시키는데는 합의했다”면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는 사후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개원의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위법광고 처벌 거의 없어 제대로 처벌돼야
의료광고 심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선 또다른 관건이 있다. 각 단체로부터 고발된 위법광고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치협 등은 정부에 매번 위법광고에 대해 처벌을 의뢰하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광고 담당자는 처벌 수위 강도가 낮거나 보건복지부가 직무를 유기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개원하는 입장에서 업무 또는 자격정지만큼 더 강한 처벌 규정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계 단체나 각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반드시 조치는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치협-의협-한의협 간 이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