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B병원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판결에서 B병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의사의 이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복강경하 질식 자궁 적출술 및 자궁 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 합병증으로 요관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임상결과를 수용한 것이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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