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위험성이 큰 고난이도 수술인데다 부작용이 예상됐더라도 무리한 시술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백혈병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어린 환자의 부모가 의사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치사를 일부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병원 소아과 의사 A씨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5세의 여아에게 항암치료를 위해 전신 마취를 하고 카테터 및 이에 연결된 케모포트를 우측 흉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의사 A씨는 이 수술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했고 주사바늘로 환아의 우측 쇄골하 중심정맥을 찾는 과정에서 시술부위를 정확히 찾지 못해 바늘로 쇄골하 부위를 10여 차례에 걸쳐 빈번히 찔렀다.
환아는 결국 주사바늘이 쇄골하 혈관과 흉막을 관통, 혈흉이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순환 혈액량 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환자의 혈관이나 흉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만약 쇄골하 중심정맥이 계속 발견되지 않을 경우 수술을 그만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바늘로 혈관을 찌른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