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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고민 365 (1)환자와의 분쟁]사례26: 임플랜트 수술후 경미한 지각이상

관리자 기자  2008.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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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후 감각이상땐 더 공격적
신경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2년전 임플랜트 시술후 지각이상을 호소하여 반대편에 이상이 없는 임플랜트까지 총 3개의 비용 약 4백50만원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보철까지 다 마친 환자가 아직까지 지각이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합의를 요구합니다.
지각이상은 심한편은 아니고 말단지각의 이상 정도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가 적정선이며, 소송으로 간다면 어느정도 액수의 판결이 나올지 대략이라도 궁금합니다.


되도록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회원께 조언해 드렸으며(2005.12. 2), 해당회원의 요청에 따라 지각이상 관련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도 안내해 드림(2005.12. 2).
임플랜트 시술 후 합병증 중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환자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하치조신경(inferior alveolar nerve)의 감각이상이 발생되는 사례임.
하악의 임플랜트 시술시 하치조신경과 이신경(mental nerve)의 의치를 정확히 평가해 적당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drilling을 해 이에 대한 침습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됨.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른 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환자들은 보다 더 치과의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부위에 대한 시술시 무엇보다도 신경을 침범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서치 발간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2001)에 게재된 지각이상 관련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로는
① 임플랜트 시술후 지각마비로 시술비는 무료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 5백만원에 추가 합의
② 발치후 신경마비로 1천만원(배상책임보험 지원 4백만원, 치과의사 부담 6백만원) 지급
③ 근관치료후 감각마비로 4백30만원에 합의된 사항이 있음.
위 사례는 각 특유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일반화 시키기엔 무리가 있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람.
해당회원 결정으로 빨리 잊고 진료에 전념하고자 총 진료비 4백50만원의 2배가 조금 넘는 1천만원에 합의함.


즉 진료는 무료로 처리하고 추가로 5백만원 정도 보상해 준 것임(2005.12. 7).
임플랜트 의료사고 관련 대처 방안으로는 치협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하겠고, 이제 회원들도 치과의사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지식 습득의 필요성 있음.
① 치과의사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대책(서치 2005. 1월 발간) 등 관련서적 습득
② 양승욱 변호사 “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발간
  (명문출판사 Tel.02-2448-7586 / 정가 45,000원)
③ 박종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의료사고의 안전벨트” 발간
  (군자출판사 Tel.02-762-9194 / 정가 38,000원)

참고자료 : 소비자보호원 치과관련 민원 기사(치의신보 2005.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