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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시술하지 않는 회원 “배상책임보험 갱신시 보험료 확인해야”

관리자 기자  2008.04.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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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 2008년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할 때 반드시 보험료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08년도 치과의사 단체배상책임 보험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선정돼 갱신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협이 발송한 가입신청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는 임플랜트를 시술하는 회원을 기준으로 기본보험료가 표시된 것이다.
따라서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나와 있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어 보험 갱신시 보험운영사인 엠피에스(MPS)에 확인 후 보험료를 입금해야 나중에 반환받는 번거로움이 없게 된다. 2008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이 지금까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임플랜트를 시술하는 곳과 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보험료에 차등이 있다는 점이다.


올해년도 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가 손해율 증가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상됐지만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치과병·의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험료가 20% 할인된다.
임플랜트 시술을 하는 경우 기본담보 보험료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과 종전 사고발생 및 보험급 지급관련 사항별로 공제금액이 30만(A), 50만(B), 1백만원(C) 등 3가지로 나눠져 기본보험료가 각각 25만8750(A), 23만7500(B), 20만5000(C)원이다.
그러나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A조건의 경우 20만7000원, B조건은 19만원, C조건은 16만4천원으로 차이가 난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임플랜트를 시술하지 않는 치과의사들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위해 치협이 보험사에 요구한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보험갱신을 할 때 자신은 임플랜트 시술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고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치과의사는 만일 임플랜트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보험가입 문의 02-762-1870(MPS)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