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성폐기물로 분류돼 그동안 15일마다 배출해왔던 ‘치과용 침’을 올해부터는 30일마다 배출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환경부가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 등을 개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치과용 침’ 보관기간이 기존에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 한 달에 2회꼴로 배출하던 것을 한 달에 한번만 배출하면 돼 개원가의 일부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상당수 치과에서는 폐기할 치과용 침이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보관기간 제한으로 인해 그대로 배출,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치과용 침 외에 다른 치과의료폐기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하면 된다. 조직물류폐기물에 해당하는 탈지면류, 혈액, 고름 등은 현행대로 15일마다, 치아는 60일마다 배출하면 된다. 그러나 치과용 침, 치아 등도 탈지면류 등과 혼합해 보관, 배출할 경우에는 조직물류폐기물 보관기간인 15일에 따라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병원협회는 최근 입법예고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 의견서를 통해 의료폐기물에 관해 규정한 시행규칙 가운데 단서조항인 ‘다만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이를 다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폐기물이 전용용기의 종류, 보관방법, 보관기관,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 등이 동일한데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의 재질과 도형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도형색상으로 해 배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