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민생관련 논의법안으로 선정
6월 18대 국회서 논의될 듯
여야가 4월 임시국회를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달 간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제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민생관련 법안중 하나로 보건 의료계의 지탄을 받았던 의료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8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료법 개정안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제처의 이 같은 행태로 볼 때 18대 국회 초반부터 정부의 의료법 개정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어 우려된다.
법제처는 지난 15일 여야간 4월 임시 국회 한달간 개최 합의가 이뤄지자 마자, 4월 국회에서 추진 돼야 할 67건의 민생 현안 법안을 발표했다.
주요 현안 민생법안으로 법제처는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 ▲국세청 산하 사회 보험료 징수공단을 설립해 4대 사회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정보보호 법안 등이다.
아울러 혜진이 예슬이 법안으로 통하는 성 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한미자유무역 협정 이행 및 피해보전법률안 ▲임대주택법 등이 포함 돼 있다. 법제처가 이 같이 시급히 다뤄야할 민생 법안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 했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 입장인데다, 김태홍 위원장을 포함 의원 20명중 70%가 4.9총선과 당내 공천 경선에서 탈락, 재선이나 삼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일각에서는 국회입성에 실패한 의원들이 골치 아픈 의료법개정안과 같은 법안을 구태여 다룰 이유가 없다며 4월 임시 국회 무용론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도 지난 참여 정부와 마찬 가지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사가 있는 만큼, 6월 개원되는 18대 국회부터 의료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김태홍 위원장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들이 18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가운데 논란이 많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며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아니라 18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라고 충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