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동남아지역 의료인 몰려올 것”
제주지부, 이사회 열어 의견 수렴 예정
정부가 치과의사,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외국의료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국적에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 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특법) 규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하려는 외국의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이번 제정안으로 인해 중국, 필리핀 등 국내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의 의료진들이 국내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개원가 일각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 의사 보다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의 의료인들만 몰려 올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려하는 분위기다.
부기은 제주지부 회장은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의료진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의료 퀄리티가 떨어지는 동남아 국가의 의료진들이 들어 올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 회장은 특히 “이는 관광과 동시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해 의료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도 방침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지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제정안은 ‘신고"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선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정안에는 교과과정, 교육시설, 교수현황 등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종사허가신청을 내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허가 기준을 치과의사와 의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약사와 간호사의 경우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매년 1년 단위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까지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할 계획이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