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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고용 약사, 1년 내 면허 자격정지

관리자 기자  2008.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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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대여 약국에 취업한 약사의 경우 1년 내 면허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22일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장복심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면허대여 근무 약사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토록 돼 있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되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약사·한약사는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갖게 됐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평가다.
약업계에서는 현재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약사를 고용,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약사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