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위원 최대 21명으로 구성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의
내년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부터 대의원총회 산하에 구성되는 예산결산심의 분과위원회와 정관 제정 개정 분과위원회 참여 위원은 각 분과위 마다 최대 21명으로 구성되며, 지부 배정인원은 각 분과위 별로 서울지부 3명, 경기지부 2명, 그 밖의 지부는 1명씩 배정될 전망이다.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신성호 부산지부 회장)는 지난 2일 대전 역사 회의실에서 이수구 협회장, 김건일 대의원 총회의장, 유석천 치협 총무이사를 초청한 가운데 제1차 협의회를 열고 정관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관련 및 광고심의에 대한 사항 등 지부와 치협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6일 제57차 치협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행을 위해 도입키로 한 분과위원회 제도와 관련해 규정안 검토 작업이 이뤄졌다.
57차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분과위원회 도입 정관개정에 따르면 정관 제정 개정과 예산결산 심의를 위해 두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날 논의된 예산결산(정관 제정 개정)심의 분과위원회 규정안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총회 전에 예산 결산과 정관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하고 심의된 사항을 대의원 총회 요약 보고와 함께 수정건의, 연기건의, 부결건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두 개 분과위원회 참여위원은 10인에서 2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했으며 위원 임명은 지부장협의회에서 구성토록 했다.
각 지부별 참여 위원은 각 지부 마다 각 분과 위원회 별로 1명씩 추천되며 회원 수 등을 감안, 서울 지부는 3명, 경기지부는 2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분과위원회 규정안과 관련 향후 제기될 문제점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 노력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부장회의 규약안은 물론 각 지부 에서 제안한 ▲실란트, 덴처 국가 구강보건사업 ▲감염실태 조사 ▲지부 입회비에 관한 사항 ▲학교구강검진 ▲경남지부의 전문의제 제안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성호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지부장협의회는 치협 회무를 원활히 도와주고 회원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전달하는 등 치과계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자”고 했다.
이수구 협회장도 치협의 사업 계획을 밝히고 각 지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