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서울’ 시책따라 새 가이드라인 발표
관할구청 고시발표 미뤄 개원가 혼란 가중
# 사례 지난 5월초 송파구에서 개원한 L원장은 얼마 전 송파구청과 건물주로부터 치과간판을 서울시 조례에 맞춰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새로 간판을 설치한지 한달 밖에 안 됐지만 다시 목돈을 들이게 생겼다. 그러나 A원장은 새 간판의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판을 교체하라”는 요구에 할 말이 없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가 새로 만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발표됨에 따라 서울지역 관할구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의 방침은 따라야겠고 아직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세부규정이 고시되지 않아 관계공무원들과 간판을 쓰는 일반 사업자 사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 나아가 행정안전부가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 완전정리를 목표로 정하고, 1단계 작업으로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를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으로 정했다. 대대적인 간판단속에 대한 사전경고다.
이래저래 개원가는 그동안 알고도 달고 모르고도 달았던 간판설치에 다시 한번 주의와 대책을 요할 때다.
우선 서울시가 발표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보면 ‘1업소 1간판, 지주형 및 창문이용 광고물 설치금지 원칙’을 내세웠다. 간판크기도 ‘가로는 건물벽면의 80% 이내, 세로는 80cm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 법령은 아직 관할구청들이 고시를 미루고 있어 법적인 효력이 없다. 법 집행 여부는 각 구청들 소관”이라고 말했다.
관할구청들이 아직까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고시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이 상당기간 유예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불법간판부터 규정대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했다.
#개원가 간판교체 한번은 각오해야
즉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도 간판 인허가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아직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 불법간판들이다. 규정에 맞게 제작됐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이라면 정비대상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은 간판이라도 결국은 서울시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옥외광고물 인허가 기간은 3년이다. 다음 신고 때는 결국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시의 의도는 확실하고 개원의들은 울며겨자먹기로 3년 안에 한번쯤 간판교체를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간판교체 시 유의점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간판들은 서울시의 규정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유의할 점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맞는 간판제작인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간판제작업체들에게 의뢰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이미 간판제작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서울시가 제시 해 온 간판제작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다만, 간판명과 관련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표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간판 인허가 신청의 경우는 관할구청에서 담당하지만 병원과 개인의원에 관한 간판문구 신고부분은 보건소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의원이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어도 보건소의 규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크게 단속을 하거나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 정확한 규정을 들고 나올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구청과 보건소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 한다”고 말했다.
결국 법이 정하는 규정에는 따라야겠지만, 관청의 책임 분산과 일방적인 법률의 제정, 강제적 법 집행에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다.
관악구의 한 치과의사는 “구청의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신고된 간판들이라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체를 권했었다. 이에 몇몇 개원의사들이 법의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