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재료를 구입한 후 2년이 경과한 치료재료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삭감 당하지 않는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치료재료를 구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일부 품목에 대해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치협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2006년 6월 1일 진료분부터는 치료재료 구입목록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치료재료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의해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치료재료 실구입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치료재료를 구입한 지 2년이 경과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심사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치료재료 품목을 확인해 구입 후 2년이 경과했으나 재고가 있어 아직 사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DI 청구를 이용하는 기관은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 치료재료 신고란에 2년이 경과한 치료재료 목록을 기재하고 2년 경과 후 신고란에 체크 표시를 한 후 심평원으로 송신하면 된다.
또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하는 기관은 치료재료구입목록표(별지 제8호 서식)에 2년이 경과한 품목 작성 및 비고란에 내역을 기재한 후 심평원에 제출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