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등 시민단체, 정부 발표 반대 논평
정부가 지난 3일 심의,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개선안)’과 관련 29개 이상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발표한 이 개선안의 내용이 국내 의료개방의 신호탄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며 지난 9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논평에는 “정부는 제주도를 ‘의료 개방·선진화의 테스트 베드’로 지칭하고 국내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보장제도에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을 실험하려 한다”며 “제주도 내 의료기관 간 경쟁을 격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서는 크게 4가지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 장관 사전승인 폐지안과 관련, 정부가 국내 영리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염두해 둔 처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대해 이윤을 창출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면허소지자 종사범위 확대 안은 높은 질의 의료인력 유치보다는 인건비가 저렴한 국외의 의료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외국 영리병원의 수익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영리 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안은 의약품의 효과, 안전성, 가격 적절성 등에 관해 반드시 국가가 검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가 무시돼 도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비전문적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상업광고와 엄격히 구별해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과 공식적인 의료정보 공개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일해 기자 jih@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