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범 후 최초…신고자에 보상금 지급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가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부당비용을 환수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모두 4천9백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부당비용 2억9천5백37만원을 환수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사건은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 청구 관련 등 3건이다.
이중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관련 부분은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 급여비용 2천6백92만원을 환수하고 이를 신고한 관련자에게 보상금 5백38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신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지난 2월 29일 새롭게 출범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