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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과점 폐해 모니터링 강화” 공정위, 일부 의료기관 불이익 우려

관리자 기자  2008.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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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를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치솟는 물가 관리를 위한 성격이 짙어 자칫 의료단체나 특정 의료기관의 불이익이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사교육비, 이동전화 서비스, 유류, 의료를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불 공정 거래 중점 감시 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이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밝혔으며 공정위 역시 최근 물가상승 분위기와 관련 담합 행위 우려가 큰 분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후 법 위반 혐의 등이 불거지면 시정조치 하고 관련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 일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바 있는 ‘MB 물가지수’관리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 돼 자칫 일부 관련 단체 및 의료기관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정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치협 및 경기, 서울, 울산, 인천, 대전지부 등에 대해 비 급여수가 담합 행위를 조사한바 있어 당시 치과계를 긴장 시킨바 있다.
그러나 치협, 서울지부 등 대부분이 무혐의로 사건이 일단락됐었다.
문제는 정부가 바뀌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 방향도 바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물가가 뛰자 이를 통한 수가 인상 단합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 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