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천억 2조2천억
완전틀니 128만원·부분틀니 193만원 추산
국회 예산 정책처가 노인틀니 관련 두 법안 예산 추계 결과 5년간 1조7천3백60억원(양승조 의원 법안)과 2조2천9백48억원(박순자 의원법안)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을 노인틀니 대상으로 삼은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소요비용 추계결과 ‘틀니 필요악률’을 감안 약 95만 명이 해당되며 1백36만개의 틀니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은 70% 보험자부담률을 적용, 1조7천3백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
65세 이상부터 적용하자는 박순자 의원 법안은 대상 인원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재정 규모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09년부터 5년간 모두 1백78만개의 틀니 소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2조2천9백48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의 법안도 70%의 보험자 부담률을 적용한 것이다.
이 같은 재정추계는 완전틀니의 경우 1백28만6524원(물가상승률 3% 반영해 2009년도 추산)으로 부분틀니는 지대치 2개를 포함, 1백93만8055원(물가상승률 3% 반영해 2009년 추산)으로 계산한 것이다.
일단 틀니수가를 개원가 관행수가에 근접 시키려 했으나 어디까지나 재정 추계이고 심의과정에서 낮게 책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처는 두 법안 모두 틀니는 ▲부분틀니와 전부 틀니를 대상으로 하고 ▲진찰료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추계기간 중 수혜노인 1인당 단 한 번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적용자가 아닌 의료급여대상자 등은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되면 5년간 약 2.5%∼3.5%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