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추진·준비중 의원도 속속 확인
국회를 진원지로 노인틀니를 건강 보험화하자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8대 국회가 출범한 지 28일 째인 27일 현재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법안을 제출한 의원만도 4명에 이르고 있다.
또 법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의원들도 추가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인틀니 관련 법안은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과 양승조 통합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우남 통합민주당 의원과 이윤석(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모두 4건이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의 법안은 노인틀니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며, 김 의원과 이 의원의 법안은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으로 차이가 있다.
김재윤 통합민주당 의원도 총선공약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을 약속해 법안 발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의출신 전현희 의원 역시 지난달 2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보장성 확대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좋은 안이 나온다면 당 정책으로 삼는데 반영하겠다”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정치권과 더불어,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치과 보장성도 확대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보장성확대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보험료를 올려서라도 치과분야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그동안의 정책방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같이 노인틀니 관련 법안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화 되고 있어 값싼 틀니를 요구하는 지역주민 목소리가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 노인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9.5% 수준인 4백59만7000명 이며 이 같은 추세라면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이 37.3% 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 참여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병실료, 식대 등 그동안 국민 불만 대상이 됐던 의과 일부 항목들을 건강보험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독 치과만이 건강 보험 혜택이 없다(치과보장성 47% 추산)는 여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것도 이유 중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령화돼 가는 국민욕구를 해소해야 하나 노인틀니 등의 추계비용이 최소 1조5천억원을 넘어서는 등의 재정문제로 인해 해결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나 국회도 이번 쇠고기 파문에서 보여지듯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인틀니 건강보험 추계재정이 적게는 1조7천억원 많게는 2조2천억원으로 추계 됐으나 이는 대상 노인 본인 부담률을 30%로 잡은 경우다. 본인 부담률을 50%, 많게는 60∼70%로 잡아 시행하면 추계된 재정의 반 정도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회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대부분이 총선 공약이거나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라며 노인틀니와 관련해 18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정 때문에 보험화가 안 된다는 관념은 치과계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