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구 협회장, 회무 1순위로 추진치협이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를 회무 추진 과제 1순위로 손꼽고 전력투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수구 협회장은 최근 “제17대 국회 당시 추진했던 의료인단체 중앙회 차원의 자율징계권이 없이는 치과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만큼, 올해 안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을 회무 추진 1순위로 삼아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회원 자율징계권은 국민들과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앞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이 개원가로 쏟아지고 외국환자 유인 알선 행위허용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치의들로 인한 의료질서 파괴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만큼 치협이 이를 통제할 권한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 협회장은 특히 “지금은 보수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는 ‘의료의 질’ 유지 차원에서도 국민들과 치과의사 회원들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회원 자율징계권은 지난 17대 당시 김춘진 통합민주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장기 대립 등으로 국회가 파행, 심의도 못한 채 장기 방치되다 17대 국회 회기가 만료된 지난 5월 29일 자동 폐기된 상태다.
당시 김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 업무로 ▲의료 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으로 정하고,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의료인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은 취업상황, 의료기관 개설 및 휴·폐업 상황을 중앙회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 하고 ▲복지부가 면허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국민보건 상 장애가 되는 행위, 정관 또는 회칙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즉 당시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은 치협이 징계처분을 요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는 간접 징계 방식이었으며, 치협은 현재 이 같은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다,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재 등을 들어 무적 치의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26조는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이 치협 등 의료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