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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병원 온천 등 허용

관리자 기자  2008.07.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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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병원의 경우 보양온천과 목욕장 등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보양온천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2인 이상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및 절차 등도 정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 대학(분교) 법인은 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