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 공청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1차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전속지도전문의 규정, 전문의제도 평가기관 설치 등 주요 개선책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보건복지가족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단장 백대일)이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공청회가 치과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핵심쟁점으로는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연장을 비롯해 전문의 관리 기구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과 전속지도전문의 규정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치협, 10년 연장안 제시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연장시기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치과계 전체가 연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기간에 대해서는 5년 연장안과 10년 연장안이 팽팽히 맞섰다.
1차 치과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지난 2001년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는 전제조건으로 법에 명시했던 사항으로 이 법 조항은 올 12월말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조항이어서 올해 첫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된 상황에서 시급히 연장할 필요가 생긴 것.
조성욱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은 10년 연장안을 제시하고 있다. 5년 후의 상황과 10년 후 상황을 봤을 때 10년 후가 적절한 전문의 수가 될 것이라고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는 “기간 연장은 보통 3~5년으로 하고 있다. 5년에서도 충분히 상호 의견을 수렴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봉 공직지부 감사도 “표방금지는 위헌 소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10년 정도라면 위헌소송이 틀림없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5년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10년 주장의 이유는 전문의의 향후 변동 자체가 더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위헌소송보다 중요한 것은 법보다 상위에 있는 치과의사의 윤리다. 도덕적으로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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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