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만 제출하는 방안 추진될 듯
직장인·의료급여 자료만 해당 가능
자료제출 횟수 1회로 변경
올해부터 치과병·의원들이 매년 제출해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현행 자료집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병협회관에서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 관련 08년 의료비 간담회’를 열고 자료제출 과정에서의 애로점 등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세청의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기관, 약국은 자료집중기관인 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관할 세무서에 CD 등 전산매체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인터넷을 통해 각각 제출할 수 있는 안을 검토했다.
또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건강보험, 의료급여 이외의 비보험 자료만을 제출하는 방안과 직장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료만 제출(지역가입자 자료 제외)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최종 방안은 보건의료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세청 측이 의료기관에서 급여와 비급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해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비보험 자료만 제출하거나 보험과 비보험 자료 모두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병·의원이 자료 제출 시점에서 자료제출 범위를 선택하는 안에 대해서도 검토됐다.
단 비보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경우 치과병·의원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은 진료기간의 보험 자료는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의 경우 보험청구, 심사 및 자료구축 기간을 고려해 보험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환자가 치과병·의원에 자료제공 제외(거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치과병·의원은 제외 신청자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자료 제출 횟수와 기간이 변경돼 자료 제출 횟수는 1회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제출 기간은 종전 12월에서 2009년 1월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또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되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해 근로자들이 신고센터에 부족한 금액을 신고할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해당 병·의원을 방문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신고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 치협등 행정소송·헌법소원
초강수 효력
지난달 이수구 협회장
국세청장 면담 후 급진전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치협 등 보건의료단체가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면서 강력하게 대처해온 가운데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개원가는 2006년 9월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을 고시해 술렁였다.
이후 치협은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에 대해 고시처분취소 청구소를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2006년 12월 4일)했고,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2006년 12월 11일)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이수구 협회장이 한상률 국세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시 국세청 이외에 공단이라는 자료집중기관을 중간 단계로 두는 것에 대한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등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이같은 성과가 도출됐다는 후문이다.
치협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실시되면서 개원의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회의 결과 그동안 치협에서 주장해온 중요 사안들이 받아들여졌다. 차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