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개정안 제출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지부의 권한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치협 의료광고심위원회(위원장 김양락·이하 심의위)는 지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안을 내놓고,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운영 규정안은 광고심의 시 지부소속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지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2기 심의위의 의지가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신청한 의료광고에 대해 분과학회, 지부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 지부의 정서와 학계의 전문성 등을 고루 갖추게 됐다.
아울러 ‘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후 2주 이내 심의필 표시된 최종 광고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의료광고가 관계법령 및 위원회 심의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 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키 위해 진행됐다.
김양락 심의위원장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심의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 “가시화되면 광고 신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