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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신중하게” “비급여 진료비 의료기관내 고지”

관리자 기자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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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개정안 수정의견서 제출


치협은 정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신중하게 허용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내로 한해 고지토록 하고 그 이외의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둬 엄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달 22일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통해 이와같이 요구했다.


수정의견서에서 치협은 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조항과 관련, “외국인 환자유치 등을 위한 광고시 반드시 외국어로만 표기할 것과 국내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진료에 필요한 통·번역기 또는 통역이 가능한 인력 등 각종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조항을 두어 엄정하게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고지 조항에 대해 치협은 “의료기관 외부에 비용을 고지하게 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에 의한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 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과잉진료, 질 저하, 미끼 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치협은 “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특히, 파급효과가 큰 인터넷을 통해 비급여비용이 광고가 되는 경우, 그 악영향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의료기관 내부 이외의 광고에 대하여는 벌칙 조항을 둬 엄정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은 영원히 금지돼야 할 것”이라며 “진료과목 표시 제한 기간을 향후 10년 연장해 줄 것”을 재차 건의했다.
치협은 정부의 외국인 환자 허용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와 비급여진료비용 고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의협·한의사협회·병원협회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등 치협을 둘러싼 주변 여건 등을 신중하게 감안해 수정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
치협 관계자는 “의협 등 타 단체와의 논의과정을 거치고 복지부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통해 지난 6월 17일자로 수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