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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혈액관련 정보 혈액원에 제공방안 추진

관리자 기자  2008.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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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 국방부 등 모든 공공기관은 혈액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형환, 정미경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은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국민의 범위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했다.


정 의원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혈액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전염병 환자 또는 약물 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모든 국민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처방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다”면서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미흡으로 혈액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