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발의
지난 2005년 치과의사의 부푼 꿈을 안고 S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A씨.
A씨는 얼마 전 의료법 상 문제로 내년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는 괴담 같은 소문을 듣고 마음이 불안했다.
현행 의료법의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의학, 한의학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나 한의학사, 치과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한정 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의학 석사학위를 받는 치전원 졸업생은 현행법대로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셈이다.
A씨는 “설마 국가가 정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 라며 자위해보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치의 출신 전현희 통합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의료법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2009년 첫 배출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340명이며 의학전문대학원생 159명을 포함하면 모두 499명이다.
이들 499명은 현행법대로 라면 국가시험응시 자격이 없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제5조에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라는 법 규정을 삽입했다.
특히 의료법 부칙 조항에는 의전원이나 치전원 졸업생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법의 시행 전(개정 전)이라도 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의료법 개정이 국회 사정상 지연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접수를 앞두고 있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을 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일단 구제하겠다는 의도다.
전현희 의원은 “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 면허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며 “우수한 의료인 양성이라는 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은 보건복지가족부도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어 올해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