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금액 2단계 조정 시행…개원가 주의 요구
지난 1일 진료분부터 치과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또 한 차례 인하돼 적용되고 있어 치과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은 지난해 2007년 10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2007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우선 적용됐으며, 이번 조치는 2차적으로 인하해 시행하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 1일 진료분부터 2차적으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치료재료 원가가 상승하고 공급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3개월간 유예기간을 연장해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됐다.
특히 이번 2차 상한금액 인하에서 치과의 치료재료 중 치과용 필름 16품목과 아말감 22품목은 제외됐다.
이번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환율이 단기간에 대폭 상승해 치료재료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했으나, 환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원상 회복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8월 1일 진료분부터는 새롭게 고시된 치과 치료재료 상한금액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입제조 판매업소에서 무리한 가격으로 구입을 요청할 시에는 치협 보험위원회로 알려주기 바란다. 치협 보험위원회에서는 지난 1단계 인하 시와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료재료 상한금액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재료대의 최고 금액으로 개원가에서는 상한금액을 초과해 재료대를 구입하게 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치과기자재 업체에서는 이번 2차 인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개원가에서는 상한금액에 대해 숙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