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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

관리자 기자  2008.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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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치과계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배광학 서울치대 교수는 “구강검진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만 구강검진을 하게 할 경우 질 관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일지 모르지만 현재도 10%대인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경우 치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구강검진 지정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또한 “일반검진기관에서 치과의사를 고용해 검진하는 경우 검진에 대한 안정성 및 기타 책임소재 부분이 불명확한 부분 등 문제점이 많은데 검진기관 평가시 이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아울러 “구강병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이 5조원에 이를 정도며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철보장성 강화를 적극 주장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구강검진수검률이 10%대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구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면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에 치과계 인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