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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별도 평가기관 설립 ‘반대’ “시행위 운영 마땅…소위 구성 평가 객관화 필요”

관리자 기자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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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균 시행위원장 간담회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가 별도의 전문의제도 평가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원균 시행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된 평가기관 설립 문제 등 전문의제도 관련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원균 시행위원장은 “전문의제도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기관은 시행위가 돼야 한다”면서 “위원회 내에 전문의제도를 연구, 운영, 평가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 한의협의 경우도 별도의 전문의 평가 기관을 두진 않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치의학교육평가원이나 치의학회가 전문의 교육 평가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위는 “자격갱신, 교육 시스템 보강 등 배출된 전문의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전속지도전문의 문제와 관련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공직에 있는 당사자들이 개칭을 원한다면 명칭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직에서 전속지도전문의 관련해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들이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치과계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속지도전문의와 1차 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 특례 연장과 관련해서는 “치협은 원칙적으로 10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일단 5년 연장 안도 찬성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련기관 지정기준강화 방안에 대한 시행위의 입장도 표명됐다.
시행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기준은 7년 연한뿐 아니라 ‘해당 전문과목 수련 또는 이에 준한 자’라는 부분을 포함하는 등 기준을 강화시키는 한편, 기타 시설기준은 현행 법률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수련기관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시행위는 추가적으로 현행 법률 상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이원균 시행위원장은 시행위가 개원의 중심으로 구성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위원 본인이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직역의 대표성과 연속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했다”면서 “필요한 경우 추천을 통해 보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