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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위와 업무 중복…절대 불가” 치협, 전문치의제 외부 관장 관련 입장 표명

관리자 기자  2008.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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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관계부처 간담회


치과의사 전문의제 시행에 있어 제도 평가와 개선 업무를 복지부 등 외부에서 관장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치협은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4일 김여갑 부회장, 이원균 부회장, 김철환 수련고시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박용덕 보건복지가족부 구강보건사업지원단 법령제도 분과위원회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 제도 관련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고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인 이원균 부회장은 “치과의사 전문의제 평가 개선 방안을 복지부 등 외부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치협은 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행위와 업무 중복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또 “의협, 한의협 전문의제도에서도 이 같은 경우는 없으며, 시행위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서 관장하는 등 치협 내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다”면서 외부 관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올 연말까지로 만 한시적으로 인정돼 있는 수련치과 병원의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에 대해서도 치협은 안정적인 전속전문의 정착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치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령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