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8.09.01 00:00:00
식중독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강화 정책 시행이 추진된다.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식중독 관리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한 ‘식중독 관리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중독 관리를 위한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