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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교통사고환자 ‘혼쭐’ 퇴원지시 거부 장기 입원 징역형

관리자 기자  2008.09.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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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퇴원지시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장기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기죄로 기소된 차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 2006년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완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2일 간 입원을 계속하면서 보험금 7백여만 원을 받아 냈다.
차 씨는 이 사건 이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지나가는 승용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을 손으로 짚어 다시 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퇴원지시를 거부, 다시 8백여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자 적정한 치료보다는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정도를 과장해 자의로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