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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꼼꼼한 증거수집 중요” 설명의무·진료기록 등 입증 책임 관건

관리자 기자  2008.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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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시 설명의무 이행 및 진료기록 등에 대한 증거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향후 의료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6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사출신인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관련 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감신경 절제수술 후 사망한 사고를 예로 들면서 환자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었다면, 의사는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진료기록부가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의 제출거부 및 변조행위는 ‘입증방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변조행위는 법원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측에 불리한 평가를 내릴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료기록을 수정할 때는 수정액을 사용하지 말고 두 줄로 말소한 다음 연이어 기록하는 것이 유리하며, 환자의 동의서를 받기 힘든 의료현실을 감안해 녹음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아울러 설명의무는 처치행위 담당자가 아닌 주치의 및 다른 의사가 주체가 돼도 무방하며, 설명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의료분쟁 발생시 즉각적이고 적절한 사후처치 및 적극적 대응을 위해 환자 측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녹화, 녹음, 현장사진, 휴대전화 문자사진, 인터넷 화면 캡처 등으로 증거를 수집해 신고, 고소할 것”과 “이 경우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충고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