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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입법예고 치협 ‘강력 반대’

관리자 기자  2008.09.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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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치협이 지난달 28일 이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고 민간까지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뒤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치협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특정 공공기관에 한정해야 할 사항을 소규모의 민간의료기관에까지 부담지우게 되며, 2개의 위원회와 위원들을 선정해 정부기구 조직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 세금이 과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상업화되고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종업원의위반행위를 사업자 대표에게 까지 묻는 양벌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치협은 법률 내에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부분과 관련한 모호성, 운영에 제한을 둔 점을 지적하고 의료기관이 공개된 장소인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등 법률안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정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