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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공료 담합 과징금 치기협 “부당” 행정소송 결정

관리자 기자  2008.09.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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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계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기공요금 담합 행위와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이하 치기협)는 지난 3월 공정위가 부산치과기공사회(회장 김갑진·이하 부산치기회)의 수가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변호사를 선임,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치기협은 8일 송준관 회장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방향을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치과기공계는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3년 만에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8% 인상을 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행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 대표자회가 아닌 치과기공사회에 벌금이 부과된 것 등이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치기협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현행법에 위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치과기공계의 어려운 현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되지만 부당한 점을 법적으로 제기해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 소송은 당사자인 부산치기회 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치기회는 2006년 7월 기공요금을 각 품목별로 일정부분 인상키로 결정,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요금표를 각 기공소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