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기자 2008.10.06 00:00:00
치협은 치과의원의 야간가산제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지난달 29일 각 시도지부에 배포했다.치협은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야간가산제에 따른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각 치과의원에서 야간가산제에 따른 안내를 고지해줄 것을 당부함에 따라 치과의원의 편의를 위해 제작했다.포스터에서는 야간 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