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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 대행서비스 치협서 한다 빠르면 11월부터 진료비 체납 환수 중심

관리자 기자  2008.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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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의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체납 진료비를 받는데 치협이 팔을 걷어붙였다.
치협은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이 같은 소액 재판제도를 신설, 진료비 체납 대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조성욱 법제이사는 양승욱·이호천 치협 고문 변호사와 간담회를 갖고 환자 체불금을 환급할 수 있는 진료비 체납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진료비 체납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조만간 본격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체납 대행 서비스의 주무 변호사는 양승욱, 이호천 치협 고문 변호사가 맡게될 전망이다.


치협 법제위는 진료비 체납 환수를 위해 개원의들이 직접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무 이행 최고 통지서’ 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한다.


변호사에게 의뢰된 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해당 환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환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가족에게 체불액을 요구한다. 이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체납금이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수단인 강제집행을 시행하거나 법정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날 논의된 소액재판 제도는 서울지부에서 이호천 변호사가 개원가의 고민거리를 덜어주고자 마련한 제도로 당시 서울지부 회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체납 대행 서비스는 지난 2005년 11월에 서비스가 시작돼 의뢰 건수만 140여건에 이르렀다.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천5백만원까지 피해액도 다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호천 고문 변호사는 “치협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개원의들의 시름을 조금 덜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고의적인 진료비 체납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다. 고의적인 체납이 근절될 때까지 치협은 개원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이호천 변호사(02-3453-2626), 양승욱 법률사무소(02-591-8891, 8896)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