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역본부와 지사에서 파노라마 촬영 건에 관한 현지 확인 및 자료요청 요구가 잇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치협 보험위원회는 현행법에 따르면 파노라마 촬영은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고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년 내지 3년의 파노라마 촬영 환수 요구 시에는 반드시 수진자 내역 조회가 전체 환자에게 문서로 이뤄지고 답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정 기간 병원 내원 환자를 중심으로 병원에서 직접 확인해 공단의 확인 내용에 착오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중 불가피하게 직접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환자의 비율을 점검해 부당하게 전체 환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한다.
▶병원을 방문한 공단 관계자의 파노라마 촬영 과정에 대한 질문 응답 시에는 촬영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시키고 촬영 목적에 따라 촬영 조건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정을 치과위생사가 실시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치과의사가 직접 감독해 위치 조절을 했다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착각이 있을 수 있다.
▶촬영실의 문을 닫고 환자보기창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방사선을 조사하기 위한 스위치 조작 시는 실제로 환자는 방사선 실내에 위치하므로 정확한 구분이 확실치 않아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
록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
▶방사선 조사를 위한 단순 스위치 조작만 했다는 설명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직접 촬영을 못한 경우 환자 진료 중에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즉 치료 중이거나 수술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해 공단 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파노라마 촬영자의 자격문제로 환수가 있을 시에는 치협에서 발행한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에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의 산정지침 (4)영상진단료의 소정점수에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소정점수의 70%) 등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판독료 30%의 환수가 부당함을 지적해야 한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