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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급여 비용 고지’등 포함… 국회 통과 ‘촉각’

관리자 기자  2008.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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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등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내년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이달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7대 정기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 개정안이 관련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자 일부 개정으로 방침을 바꿔 지난 6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치협에서 적극 반대했던 건강보험 비급여 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거나 게시하도록 했으며, 그 비용을 초과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 조항이 포함돼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하겠다는 것이 도입 취지이나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를 허용(안 제27조)해 외국인에 대한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면허의료인에 대해서도 같은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안 제33조)을 허용했으며, 의과·한의과의 협진도 허용(안 제43조)했다.


이에따라 치과병·의원에서 의사나 한의사를 고용해 의과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치과의사도 의원이나 한의원에 고용돼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의사면허 취득 후 한의사면허 취득자 수는 94명,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의사면허 취득자수는 8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동시면허자는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종별명칭을 신체기관, 질병명 사용은 제외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특수기능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개선했으며,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절차 신설과 부대사업에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사업 등을 포함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