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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방해 실형 대구지법

관리자 기자  2008.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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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면 응급의료업무 방해죄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은 지난 8일 “누구든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및 치료 등을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해선 안된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있고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119차량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귀가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에 화가나 소변을 담은 소변통을 해당 의사에게 집어 던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시가 40여만원 상당의 혈중산소포화도측정기 1대를 집어던져 의료용시설을 파괴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