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고소득자인 개인병원 원장님도 매월 날아오는 신용카드 청구서상의 수백만원의 결제금액 때문에 다음부터는 사용을 줄여야 겠다고 결심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급여생활자 보다 소득이 많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런 결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많이 써야지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도 하구요.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연간 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 유익한 신용카드 활용 방법을 적어 보고자 합니다.
카드를 사용했다고 소득공제가 전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의 20%초과분과 5백만원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 연소득이 2억인 사람은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그초과된 금액에 세율(최고세율 38.5%)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쓸 경우는 약3백85만원 소득공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용액이 5천3백만원을 넘어가면 5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되니까 그이상 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신용으로 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더라도 한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를 하므로 부부간에 서로의 소비를 알 수 있게 되고 꼭 필요한 사용 이외에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갑에는 3개이상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것도 소비를 자제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마다 각각 혜택이 다르므로 여러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각종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장의 카드를 소지하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카드를 도난 당했어도 sms서비스를 가입하면 바로 내 휴대폰에 카드시용이 통지돼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업소에서 잘못 입력한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해 종업원의 실수나 고의에 의한 피해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주유할인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보면 실제로 1년 365일 어느 주유소에서나 할인이 되는 카드는 많지 않고, 포인트 적립보다는 실제로 다음달 결제할때 할인된 금액이 결제금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또한 요즘 같이 항공요금이 유가로 인해 높을 때는 마일리지 적립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똑같은 항공 마일리지 카드라 하더라도 1500원당 2마일이 적립되는 카드가 있고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검색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세미나 및 해외 출장 등으로 해외 여행이 잦은 편입니다. 해외 출국시 마다 현금을 환전하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미리 씨티은행등을 방문하여 국제현금카드를 미리 발급받으면 아주 편리하게 해외에서 현금 인출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환율도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공항이나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씨티은행은 전세계 주요여행지 마다 현금지급기가 위치하고 있어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한번 사용시 $1)를 부담하고 현지 통화를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씨티은행에서는 8월부터 신용카드겸용 국제현금카드가 발급되고 있으니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번 재테크 컬럼에서는 병원을 운영하실 경우 비용을 절약하는 유용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