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에서 의료분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이 수록된 치과의료기관 의료분쟁 백서(이하 의료분쟁백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11월 말에 일선 회원들에게 배포될 전망이다.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8일 조성욱 법제이사 등 법제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분쟁백서 제작 실무회의를 치협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백서에 주요 내용 뿐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의료분쟁백서에는 치과 의료사고의 유형 및 특징을 비롯해 주요 과별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요약, 의료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한 조치도 담겨져 있다.
특히 주요 과목별 치과 배상 의료과실 유형별 판례 및 질의응답까지 수록될 예정으로 개원가에서 유사한 의료분쟁 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백서에는 의료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내용과 설명의 의무, 보험사고 처리, 보상 및 분쟁처리절차 등도 수록될 예정으로 현재 95% 정도 완성된 단계다.
이와 관련 조성욱 법제이사는 “회원들이 의료분쟁 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책자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의료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팁도 제공할 예정으로 회원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리지 않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협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