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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자간의 분쟁 개원가 고민 365] 자료:회원고충처리위원회 사례 분석

관리자 기자  2008.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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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때문에 다른 치과에서 경고장을 받았어요.


상호 등록시 반드시 특허청 확인을지난주 금요일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치과라는 데서 2005년 12월 상호명을 특허냈으니 우리 상호를 바꾸거나 아니면 1억 이하의 벌금 및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저는 작년 3월에 사업자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홈페이지에 ○○○○이라는 상호명을 검색한후 없는 걸 확인하고 연세○○○○이라는 상호를 사용 한건데 상대방이 2004년 10월말 특허신청을 냈다고 하면서 전화 한통 없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전 상표를 도용한적도 없고 만약 개업한지 1년도 안된 이시점에서 상표를 바꾸라면 이건 폐업하라는 것과 같은거라 생각됩니다. 이 치과는 그 외 다른 치과의원에도 경고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같은 치과의사끼리 윤리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 처리결과
해당회원 치과의 경우 개원한지 1년도 안되었고 주위에 치과도 많아서 상호 변경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양측 회원과 계속 접촉하여 상호 변경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되 그 이후에도 계속 사용코자 하면 일정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협의됨(2006. 3. 7).


○○○○치과 네트워크는 2005년 12월 특허청에 서비스표 등록을 완료했으며 서울, 경기지역 등에 ○○○○치과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있는 등 독점적 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위 사안은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방법도 있으나, 선출원주의 원칙상 해당회원의 패소 가능성이 크므로 그것보다는 회원간 협의를 시도해 드렸음. 서비스표 등록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그 앞이나 뒤에 다른 단어를 넣더라도 원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음.
경쟁의 여러 수단중에 하나의 수단으로 치과 상호가 사용되는 것이 점점 가속화 되고 있으며 치과 네트워크의 경우 상호명을 절대 양보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 것이며 본인만의 상호를 가지고자 한다면 우선 특허청(http://www. kipo.go.kr/)에서 희망 서비스표를 등록 가능한지 조회후 서비스표를 출원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