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뿐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의 의료기관은 상반되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성격이다. 전자는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없으니 일개 사업자로 보는 것이고, 후자는 개인의 건강권은 국민의 기본권 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치과 원장은 이런 2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전자를 너무 강조하면 장사치로 매도되고 후자를 강조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과거 10년의 참여정부의 시절 한국은 후자의 부분이 강하게 강조되었다. 국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복지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정한 수의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미국은 30% 가량 싱가포르는 70%가 넘은 의료기관이 공공 의료기관이지만 한국은 전체로 보면 의료기관의 90%이상이 개인이나 법인이 주체이고 치과를 보면 더욱 심각해서 2005년 기준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1만2672개의 치과 병·의원 중 12개만이 국, 공립 혹은 군병원으로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치과이다.
1988년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에게 사회복지적 성격을 강요하는데 원가의 70%도 보존 안 해주는 보험급여는 물론이고, 공단은 한 푼도 돈을 안내고 진료비만 통제하는 100/100 급여, 보험급여는 된다고 하지만 툭 하면 삭감을 하는 치석제거와 같은 치료들이나 약품들, 그리고 비현실적인 재료의 상한가 설정 등이 그것이다. 이 결과 건강보험의 급여 중 치과 급여는 4%에 못 미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