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침해 등 부정적 영향”
국가인권위, 복지부에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이하 인권위)가 외국인 환자 유인ㆍ알선 행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복지부가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외화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 환자의 유인ㆍ알선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지 이틀만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되는 유인책이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에 “개정안이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의 이행의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